요양 맞춤 설계

요양원 CCTV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솔루션

시설별 맞춤형 설계 가능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법령 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요양원 CCTV설치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규 요양원 및
기존 요양원 포함 모든 요양원에서는 CCTV설치가
의무화가 되며 일정 기준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양원 내 CCTV 설치 기준

공동거실 등 의무설치 장소

각 공동거실(복도포함),
침실(수급자 및 보호자 동의시),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분리된 경우 각각 설치)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엘리베이터

60일 이상 보관

일정한 장소, 방향 지속 촬영 가능,
60일 이상 저장 가능(기설치 시설이
60일 이하일 경우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녹화기 교체, 저장장치 변경 및
추가 가능)

유출·훼손 금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고해상도(HD)급 이상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 보유, 1초당 10프레임 저장가능,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요양원 맞춤솔루션

복잡한 CCTV,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상담사가 병원별 맞춤솔루션과 최상의 제품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완벽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3단계의 자체개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증된 모바일 앱/관리자를
활용한 사용자 복합 인증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영상 저장 시스템으로 환자와 병원간 상호 협의된 인증 절차에만 재생이 가능하며 하드 탈취 및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재생이 불가합니다.

시스템 제품구성

요양원 CCTV 설치 구성을 보여드립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대 지원)

· 노인요양시설(16대 지원)

STEP1
수급자 및 보호자 동의서 작성

요양원 영상 녹화 전 수급자 및 보호자 서면,
문서로 동의서 작성

STEP2
인증키 생성

녹화보안성 및 유출방지를 위한
독립된 암호화 시스템 환경 구축

STEP3
의무장소 녹화

녹화 전 별도 메뉴를 통해 녹화시점 및
수급자 기본정보 저장 후 녹화시작

PLAY1
수급자 및 보호자, 관계기관 영상 요청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경우,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PLAY2
열람 경고 문구 안내

수급자 및 보호자 도의 없이 영상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녹화 영상 열람시 경고 문구 및 동의체크 열람 팝업창 활성화

PLAY3
열람로그기록 생성

모든 녹화 영상 열람 기록은 로그 또는 별도 메뉴에 생성

자주하는 질문

V-Cam CCTV의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Q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중인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시설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 각 지자체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수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공동거실 (복도포함), 침실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촬영),

현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ㆍ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엘리베이터 등이며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합니다.

지원 대수는 노인요양공동생활 8대, 노인요양시설 16대 이하로 지원하며

필수설치 장소 외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CCTV 카메라 기설치 시설이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담은 원하시는 경우 상단 견적문의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 채널관리자나 1811-7801로 문의주시면 전문상담사님께서 견적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전문상담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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