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맞춤 설계
수술실 CCTV 솔루션
수술실 내 CCTV 설치 솔루션
언제 어디서나 집, 사업장, 가정의 안전 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란?
의료기관 수술 중 의료사고 및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사건 발생의 원천적인 차단과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 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란?
의료기관 수술 중 의료사고 및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사건 발생의 원천적인 차단과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 되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수술장면 의무 촬영
단,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촬영 거부 가능

최소 30일 이상 보관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유출·훼손 금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치

고해상도(HD)급 이상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 보유, 수술실 내부의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병원별 맞춤솔루션
복잡한 CCTV,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상담사가 병원별 맞춤솔루션과 최상의 제품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완벽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3단계의 자체개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IP및 포트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NVR 방화벽
네트워크망을 분리하여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차단하는 기술로 어느 한 네트워크 망이 보안 위협으로 인해 취약해지더라도, 분리된 다른 망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증된 모바일 앱/관리자를
활용한 사용자 복합 인증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영상 저장 시스템으로 환자와 병원간 상호 협의된 인증 절차에만 재생이 가능하며 하드 탈취 및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재생이 불가합니다.

360도 전방위 녹화, 디워핑
기능의 초고화질 500만화소
디워핑, 파노라마, 분화보기 등의 다양한 모드를 사용하여 1개의 카메라로 수술실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초고화질의 500만 화소로 선명함이 다릅니다.
시스템 제품구성
수술실 CCTV 설치 구성을 보여드립니다.

솔루션 시스템 제품
수술실 CCTV 설치 구성을 보여드립니다.

1.프라이버시 키퍼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모자이크 처리 솔루션
- 원본 영상을 수정 및 변조하지 않는 개인정보 프로그램

2. ICM 관리자 Desk
- 환자 녹화 이력 기록
- 모든 디바이스 정보기록 / 열람 / 운영 실태 기록
- 실시간 / 녹화 데이터 확인

3.영상반출 서비스(중대형용)
- 영상 반출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기록
- 인가된 사람 및 장비에 관해서만 영상데이터 사용이 가능
- 녹화 데이터의 사용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활용 기간을 제한
- 모든 파일의 추출 실행 관련 정보 등의 로그를 서버에 기록 / 조회
자주하는 질문
V-Cam CCTV의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Q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간)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수술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입니다.
Q 무상지원인가요?
예산 보조 비율은 국비 25%, 지방비 25%(시12.5%, 구(12.5%), 자부담 50로 각 의료기관은 설치비용의 전부를 우선 결제하고 난 후,
15일 이내에 각 지자체에 예산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수술이 CCTV로 촬영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2.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3.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Q 의료법이 어떻게 개정이 된건가요?
수술실 내부에 CCY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 의무화
3. 의료기관은 촬영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열람 비용을 요청자에게 청구가 가능함
4.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유출 방지
– 수사ㆍ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Q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원하시는 경우 상단 견적문의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 채널관리자나 1811-7801로 문의주시면 전문상담사님께서 견적 도와드리겠습니다.
